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
주주 여러분께
제 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17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일 시 : 2023년 03월 27일(월) 오전 09시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343(대림동, 콤텍빌딩) B1 대회의실
3. 회의 목적사항
≪ 보고사항 ≫
가. 감사의 감사보고
나. 이사의 영업보고
다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라. 이해관계자(특수관계자) 거래내역 보고
≪ 부의안건 ≫
제 1 호 의안 : 제 12기(2022.01.01~2022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제 2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(별첨1. 이사보수 한도 참조)
제 3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(별첨2. 감사보수 한도 참조)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5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:
https://vote.samsungpop.com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: 2023년 3월 17일 ~ 2023년 3월 26일
-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(단,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)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(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조 제 2항)
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(하기 준비물 미지참시 출입이 제한됩니다.)
- 직접행사 : 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위임인 인감날인), 위임인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7. 기타사항
- [코로나 바이러스(COVID 19) 관련 주총 참석 안내]
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(COVID-19)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후 입장해주셔야 하며,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'열화상 카메라' 또는 '디지털 온도계'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.
불가피하게 직접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1) 해외 지역을 2주 내 방문 후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난 경우
2) 동거 가족 중 코로나19 감염 증상자가 있는 경우
3)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/청도 지역을 2주 이내 방문한 경우
4) 그 외 확진자 동선 상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
-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주주총회 기념품은 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2023년 03월 10일
주 식 회 사 시 큐 센 대 표 이 사 이 정 주 (직인생략)
별첨 1.
█ 이사보수 한도(안)
구분 | 전기(제12기) | 당기(제13기) |
이사의 수(사외이사 수) | 5명(1명) | 3명(1명) |
보수한도액 | 8억원 | 8억원 |
별첨 2.
█ 감사보수 한도(안)
구분 | 전기(제12기) | 당기(제13기) |
감사의 수 | 1명 | 1명 |
보수한도액 | 1억원 | 1억원 |